대법원,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재해 원인 맞다” [분석]


대법원,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재해 원인 맞다” [분석]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가 업무상 재해 원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근로시간 기준'을 설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도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12월 24일, 고 신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고 신씨는 79년 생으로, 2009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해 취부조립,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바 있다. 신씨는 주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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