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골절상, 업주·보험사 공동 배상해야"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골절상, 업주·보험사 공동 배상해야"

손님이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와 보험회사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판사 구남수)은 A씨가 술집 업주 B씨와 C보험회사, 점포 소유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B씨와 C보험회사는 연대해 총 38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울산 중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해당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사실을 들어 안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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