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사무장병원? 법원 판단은 달랐다

|2개 의료재단 설립해 7개 요양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무죄'|법원, 비의료인 의료법인=사무장병원 건보공단 행태 제동비의료인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만들어 7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10여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만도 2500억원에 달한다.검찰은 이 의료법인을 불법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해당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인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의료법인과 그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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