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협회적하보험약관 제8.1조…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보험 계속 명시 A(수출자)는 B(수입자)와 신용장 방식으로 공장용 안전모 3만개에 대한 무역을 계약하며, 보험조건으로 협회적하보험약관 A를 선정하고 E(보험사)와 계약했다. 그 후, C(운송인)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용장 개설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 선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하며 선적을 요청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선적했다. 하지만 은행은 인수 및 결제를 거절하고 있으며, B 역시 문제해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A는 현지에서 ship-back(반송)을 결정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그런데 반송절차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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