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연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43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장애인연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4300만원 배상하라"

시설이용비 등 명목으로 중증 애 남매로부터 수천만원 가로채징역 1년 확정됐지만 손해배상 거부…법원, 화해권고결정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시설 이용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장애인연금을 가로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복지원장이 4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의 가족이 부산의 한 복지원장 C씨(6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복지원에 입소한 뒤 복지원장 C씨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맡겼다.C씨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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