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은 ‘대충’,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보험가입 고지의무 악용 행위 판친다


보험 가입은 ‘대충’,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보험가입 고지의무 악용 행위 판친다

금융소비자연맹 “고지의무 악용 행위 민원 발생 과다해”가입 시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전동휠 등)는 고지의무대상 아니었으나, 사고 시에는 고지(통지) 의무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부이륜차(오토바이)운전 여부만 묻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설명 없이 고지(통지)의무 대상으로 포함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대충 물어보고 계약 성립시키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까다롭게 해석하는 ‘고지의무위반’ 행위로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XA손보는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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