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벌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나라” 한국은 61번째


“아동 체벌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나라” 한국은 61번째

60여년 만에 삭제된 ‘자녀 징계권’…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훈육상 필요’ 사회인식도 바뀌어야‘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8년 제정민법 때부터 포함돼 ‘체벌 허용’ 규정으로 활용됐던 조항이 60여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바뀔지도 주목된다.‘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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