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제주경찰…인권위 '주의' 권고


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제주경찰…인권위 '주의' 권고

그래픽=고경민 기자경찰이 왼쪽 팔에 의수(義手)를 착용한 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박찬운)는 A(53)씨가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B 경위와 C 경장에게 '주의'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수를 착용한 자신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인권위는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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