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아동학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아이가 떠나간 자리마다 법과 제도가 생겼지만 사건은 되풀이된다. 현장에서 필요한 건, 불확실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해내고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다.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은 원래 ‘서현이법’으로 불렸다. 2013년 10월24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여덟 살 이서현 양이 새엄마 박 아무개씨(40)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 계기였다. 이 법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학대 지원 현장에서는 이 법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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