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설치기사 근로자성 인정…법원 “32억원 지급해야”


코웨이 설치기사 근로자성 인정…법원 “32억원 지급해야”

전 직원 78명,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일부승소일방 업무배정·업무시간 비자율성 등 근거코웨이의 임대정수기 등을 점검하는 일명 ‘닥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규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도영)는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했던 서모 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웨이는 32억여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서씨 등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라고 봤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정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업무 자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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