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식 계죄로 받은 복지시설 후원금은 용도대로 썼어도 회계부정"


법원 "비공식 계죄로 받은 복지시설 후원금은 용도대로 썼어도 회계부정"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을 용도대로 썼더라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성공회 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성공회 재단 측이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된다면,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복지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재단 측이 복지관의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해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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