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정가입, 정황으로도 인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건은?


"보험 부정가입, 정황으로도 인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건은?

보험硏 보고서 '보험금 부정취득 의도 인정' 판례 분석보험 계약자 A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계약의 대상)로 하는 보험계약 36건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153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1건을 체결, 이 보험료만 36만원을 내기도 했다. A는 2009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던 중 한 보험사는 A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법정 다툼에 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지난해 3월 대법원은 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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