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없이 급차로 변경 여파로 난 사망사고…2심 “유죄”


깜빡이없이 급차로 변경 여파로 난 사망사고…2심 “유죄”

급한 진로 변경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 다른 곳 충돌해 사망1심 무죄→2심 “차로변경 과실과 사망사고 인과관계 인정” 유죄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운전자의 과실이 해당 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 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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