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환경미화원의 산재


[오빛나라의 LAW칼럼] 환경미화원의 산재

최근 법원에서 환경미화원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고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이후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판결은 아니긴 하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일하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업무 수행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 중 폐암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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