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환자 보험금 타게한 치과의사 2명 벌금형


'허위 진단서'로 환자 보험금 타게한 치과의사 2명 벌금형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도운 치과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허위 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대표원장 A씨(44)와 치과의사 B씨(39)에게 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행을 사주한 환자 C씨 등 4명은 벌금 70만을 선고했다.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회,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던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C씨 등의 인공치아 이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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