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금감원의 묘수 문제없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금감원의 묘수 문제없나

[Policy Radar]계약당사자·계약성립 여부만 판가름…'빠른 결론' 불구 실제보상은 지연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을 지으며 법률 적용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사고에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손해배상 대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당국의 주논리가 됐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빠른 결론을 위한 금감원의 '묘수'로 평가된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만 고려하면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펀드 사고의 다변적인 책임을 살피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와 운용사, 투자자 등 책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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