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받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했더라도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수용돼 적용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수용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건보가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 A씨는 서울지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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