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후 韓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출산급여 지급”


권익위 “출산 후 韓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출산급여 지급”

국내에서 일하다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4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A씨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산 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급 대상이다. 당시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후 노동청에 출산급여를 신청했으나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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