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종양에 일반암 보험금?…보험사 “금감원 지침”


경계성 종양에 일반암 보험금?…보험사 “금감원 지침”

#30대 중반인 A씨는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직장 내 폴립(용종)을 발견하고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A씨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직장 유암종’.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된 D손해보험(이하 D손보)와 P생명에 각각 보험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두 보험사는 A씨에게 약 7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내시경을 통해 폴립을 떼어냈을 뿐인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A씨. 이는 보험사들이 A씨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폴립을 ‘악성’으로 판단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의 담당의가 작성한 진단서에 따르면 A씨에게 부여된 질병분류코드는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뜻하는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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