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근로자는 해외서 한달만 체류해도 건강보험료 면제…시행령 예고

복지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추진…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도 확대 정부가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밖의 출국자는 기존 규정대로 3개월이 넘어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작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해외 체류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꼼수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 변경 후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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