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치매센터 수탁기관 규정하는 치매법 개정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 명시 등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치매관리법 개정은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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