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절도·횡령 누명까지


부당해고 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절도·횡령 누명까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편의점에서 일주일간 일한 직원이 무전취식 및 담배를 빼돌렸다는 누명으로 해고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횡령도 무전취식도 하지 않았음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월급은 5월12일 입금될 거고 무전취식+담배로스+시제로스 빼고 입금. 인건비 다 받길 원하면 횡령 및 절도 고소하겠다”라는 답장뿐이었다. 인크루드는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비율이 40.9%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고유형으로는 부당해고가 3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는 38.3%, 고용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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