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연절제도 수술,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변연절제도 수술, 보험금 지급하라”

모호한 수술비약관 관련 분조위 첫 결정 “오염조직 잘라낸 게 수술 정의에 부합”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를 꿰메는 것)에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은 오염조직 등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변연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한화손해보험에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한다며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계약자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경 톱질을 하다 손목에 2.5~5cm의 열린 상처를 입고 B병원 응급실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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