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조치’ 지자체 심의 의무화…‘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아동 보호조치’ 지자체 심의 의무화…‘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앞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동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도나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은 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위원은 변호사나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종료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동이 생기면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 같은 역할을 하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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