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더 심각…“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노인학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이슈포커스 2021 봄여름호-노인학대와 노인의 권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리랑카 콜롬보대의 릭슈만 다사나야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요한 노인학대 위험요소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며 사회적 고립이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등 여러 유형의 학대 빈도를 높이고 대응 여력을 축소시킨다고 봤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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