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 건설 사업주체인 SH 70% 책임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로 피해, 건설 사업주체인 SH 70% 책임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연결배관 누수로 세대 내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를 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A종합보험회사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A사가 누수 수리비용으로 낸 보험금을 배상하라”면서 “다만 공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신축한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아파트는 입주 첫해인 2014년부터 스프링클러에 연결되는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해 2017년 7월경까지 총 42건의 누수 피해를 봤다. 입대의는 2017년 7월 A보험사와 1년간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의 누수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24건이 발생해 세대 내 침실, 거실, 주방의 천장 및 벽 등이 훼손됐다. 24건의 누수사고 중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세대는 2곳이었다. 입대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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