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vs 77억, 같은 사고로 죽었는데 목숨 값 왜 다른가


3억 vs 77억, 같은 사고로 죽었는데 목숨 값 왜 다른가

9·11 테러 희생자 보상액 보니 소득 따라 30배까지 차이 나 美 통계·보건경제학자인 저자 “저소득, 고연령·여성에 불리… 공정하게 매겨야 생명 보호” 지난 2일 대법원은 2014년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고 당시 A씨는 본과 3학년이었다. 1·2심은 무직 상태로 보고 배상액 4억9000여 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지만,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UN) 주요 사업의 데이터 모델링을 해온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저자는 민감한 주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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