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직업이나 직무와 연관된 사고 청구 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확인하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난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동이 있을 때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의 변동은 보험가입 시 고지했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영업용), 비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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