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불이행' 故 강한얼 소방관 친모 유족연금 50%→15%로 감액


'양육책임 불이행' 故 강한얼 소방관 친모 유족연금 50%→15%로 감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27일 친부·친모 유족연금 변경 결정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첫 심의회 결정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News1 성동훈 기자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유족급여가 감액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7일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가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친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친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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