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농지연금 가입 기준 65세에서 60세로 완화


[2022예산] 농지연금 가입 기준 65세에서 60세로 완화

고령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또 6천억원 규모의 '농어촌 활력 증진 패키지'를 통해 345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포용적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꼽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고령농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65에서 60세로 완화하고 연금 지급 규모를 1천809억원에서 2천10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의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과 외국 국적 대상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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