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허위 영수증 제출 혐의 피고인 다시 재판 받는다


'홀인원 보험' 허위 영수증 제출 혐의 피고인 다시 재판 받는다

대법원, 관련 처벌조항 시행되기 전 범행 골프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맺은 뒤, 취소된 영수증을 내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이 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보험사가 축하 만찬·라운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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