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였어도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책임"


"시속 18였어도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책임"

"시속 18였어도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책임"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18로 달리던 택시가 어린이를 친 이른바 '민식이법'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때는 운전석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살피면 족한 것이 아닌,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 거리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최대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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