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수령자격 유일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수령자격 유일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징역형 확정으로 연금 박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친 뒤 연금으로 매달 1390만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연봉을 사실상 동결(2억 3822만 7000원)하고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3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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