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접촉사고…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접촉사고…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양측 다 통로 선 밟은 상황 경찰 "중앙선 침범⋯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다" 말했다는데 차단기 있는 아파트 주차장, 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과실 비율 조정해야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겪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내부로 운전해 들어간 A씨. 하지만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통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밟으면서 진입해야 했다. 사고는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며 발생했다. A씨는 B씨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잠시 멈춰섰다. 그런데도 A씨의 차량이 B씨 차량에 긁혔다.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하게 된 A씨. 사고 조사를 한 경찰은 둘의 과실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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