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보험금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작업 금리인상 영향 ‘저속도’


미청구 보험금 적립이율 계산방식 개선작업 금리인상 영향 ‘저속도’

금감원, “평균공시이율 오르면 보험사 부담 늘어나는것은 변동없어” 금융감독원의 미청구된 보험금의 적립이율 계산방식에 대한 개선업무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저금리 기조를 예상해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던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업계가 지난해 5월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애고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 등을 금감원에 건의한 것이 발단이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고정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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