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야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야

근로 현장에는 추락, 끼임, 질식,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과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등의 일도 있다. 그러다 보니 산재신청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방식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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