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이중 수혜? 실비보험 가입자 불만 [KBS NEWS]


본인부담상한제가 이중 수혜? 실비보험 가입자 불만 [KBS NEWS]

[앵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이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비보험액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관절염 치료를 받은 68살 김 모 씨.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청구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 137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1년간 의료비 상한액을 넘어 지출하면, 소득 등을 따져 이듬해 8월 이후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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