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어떻게 바뀌나


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에 맞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없이 무과실주의가 적용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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