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관용차사고' 난 경찰…보험적용 안돼 형사처벌 걱정까지


일하다 '관용차사고' 난 경찰…보험적용 안돼 형사처벌 걱정까지

국가배상법 근거 '보상제외 특약' 2019년 지급 판례에도 변경 없어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쳤는데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탓이다. 경찰관들은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손해보험사 12곳 중 한 곳을 정해 경찰관과 관련된 단체 보험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사들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한 약관을 두고 있다. 이 약관은 경찰 관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대인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는 국가배상법이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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