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정비사로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레이저 정비사로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유족,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해 승소···“공무 외 발병 요인 없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레이더 정비사로 일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적혈구 및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고, 2018년 1월30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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