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연600만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었네"…연금 분할신청자 부쩍 늘어


"나도 연600만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었네"…연금 분할신청자 부쩍 늘어

이혼 뒤 국민연금 분할신청 방법은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모 씨(63세)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두 따져봐도,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확인 결과 정 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 씨의 옛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으로, 150만원 중 분할대상은 납입기간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이었다. 정 씨는 이 가운데 절반인 50만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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