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 포기 후 사망 '유족연금 미지급'


노령연금 수급권 포기 후 사망 '유족연금 미지급'

국민연금 수급권의 포기와 그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포기 지침이 개정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 이후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수급권 포기의 개념을 기존 '수급권 포기의 철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급여 수급권의 소멸'에서 '수급권 포기로 인해 급여 수급권은 소멸하되, 향후 회복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포기 취소의 개념도 '장래에 한해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는 것에서 '수급권 회복'으로 용어를 바꿨다. 복잡한 용어 사용과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부른 업무 처리 기준 및 개념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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