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나왔다


‘대인 4천만원·대물 1천만원’..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나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 보상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 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됐다. 다만 의무보험화 여부는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PM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다. 해당 금액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PM 공유 플랫폼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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