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도 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방임도 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집다운 집으로] 32. 오남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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