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통학 이용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 통학 이용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신..........

아동복지시설 통학 이용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동복지시설 통학 이용 위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