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의결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 미가입시 사업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오는 14일부터 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한 때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보증보험이란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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