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자 돕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교통사고자 돕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자를 돕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이영곤내과의원)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이동백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발생한 교통사고자를 돕다 사망했다. 사고 당시 그는 61세였다. 이 원장은 이날 남해고속도로 순천 뱡항 67.8km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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