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속도 즐기려 튜닝했다간 '낭패'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속도 즐기려 튜닝했다간 '낭패'

차량 개조 시 관련 사실 보험사에 알려야 상법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적용 의무 위반 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가능 계약 해지 통보까지 허용…보험설계사 배제해야 2년 전 7000만원 넘는 거금을 들여 외제차를 계약했다는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최근 일주일 내내 술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낸 뒤, 지난주에야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또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보험사 측에서 손상된 차량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사고 몇 달 전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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