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60만원 받는 '입주요양보호사' 수요 급증에 제도화 시급


월 360만원 받는 '입주요양보호사' 수요 급증에 제도화 시급

주 6일 24시간 근무 가능한 방문요양보호사 장기요양법 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4시간 행정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제도 개선 시급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어르신이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 방문요양보호사가 주 6일 24시간 어르신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봐 드리면 월평균 360만원은 벌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최대 일 4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만 하기엔 월급이 적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어르신 돌보며 요양보호사로써 300만원대 월급을 받으니 나쁠 건 없죠. 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건 장기요양법에 어긋나요. 최대 4시간, 그마저도 장기요양등급 3·4·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최대 3시간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4시간을 뺀 20시간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거죠.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서 불안해요. -입주 요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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