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다신 없도록…아동학대 처벌 강화


'정인이 사건' 다신 없도록…아동학대 처벌 강화

양형위, 최대 징역 22년 6개월 상향 권고…국민적 공감대 반영 살해죄는 '무기징역'도 가능…성적학대·매매 등 권고 범위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양형 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법관들이 참고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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